80세 노인의 뉴욕형사법변호사에 대한 현자 조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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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변호사는 "특히 한국의 상속,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한국 법원, 등기소,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편이다. 당사자가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,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, 올곧게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간과 자금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"라고 전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