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복구업체에서 동료를 넘어서는 방법

http://gregorynesv198.iamarrows.com/salamdeul-i-jeojileuneun-gajang-heunhan-silsu-hwajaecheongso-eobche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1년 6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고객은 연구원 4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