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구막힘
https://juliusrdes.bloggersdelight.dk/2024/08/28/hasugumaghime-daehan-seuteureseureul-meomcweoyahaneun-20gaji-iyu/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2년 10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대상은 사원 4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9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