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청소 : 기대 vs. 현실
https://telegra.ph/화재청소업체에-대해-물어보기를-두려워-할-수도있는-상황들-08-26
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3년 4월10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저자는 사원 3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5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