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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탈모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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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협회는 현재 중국에서 보건식품과 미용식품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중국으로 미용식품 수출 시 보건식품으로 분류되며, 수출을 위해선 중국 국가위생부의 심사를 받아 국가식약품관리감독에서 발급한 ‘보건식품판매허가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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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소비자원은 '탈모 관련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확대됨에 주순해 소비자피해도 일정하게 응시되고 있다'며 '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두피케어업소에서 사용 전후 사진 비교 등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는 광고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'고 밝혔다.